지난 12월 8일부터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정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기한이 1월17일로 끝나게 되어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권덕철)에서 앞으로 적용될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새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로 연장되는데요. 크게는 ①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②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는 2주 더 연장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요.
2주 더 연장 |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전국) |
사회적거리두기 연장되면서 단계는 하향하지는 않았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③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집합금지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하였어요.
그럼 적용을 받게 되는 업종들을 정리해 볼게요. 뉴스를 정리한 거라서 지역별 업종별 구체적인 점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보면 아래와 같네요. 모임을 할 수 있는 수는 현재와 같이 제한이 되죠.
해제 또는 완화 조치 제외 업종 |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100명 미만 |
50명 미만 |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
※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특히 이번에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 완화한 것이 보이는데요. 먼저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체육시설, 학원 등이 그렇죠.
해제 또는 완화되는 업종 |
||
카페 |
▶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 가능 |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 조건으로 운영 허용 |
|
학원 |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 조정하여 허용 |
그러나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한 것은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서 논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중대본에서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네요.
기본 운영기준 |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해제 또는 완화되는 업종 |
||
종교활동 |
허용 |
금지 |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대면허용 [수도권] 좌석의 10%, [비수도권] 좌석의 20%까지 |
▶ 부흥회, 성경모임공부,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 소모임과 식사 금지 ▶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 금지 |
종교활동도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되어서 정규예배 성격은 좌석의 10% (수도권)~20%(비수도권) 범위에서 허용되네요. 그러나 여전히 소모임과 식사제공은 금지되고요.
설연휴의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우려해서 2월 1~14일까지 설방역대책 특별기간이 설정되어서 이와 관련한 지침도 마련되었네요
설연휴 특별방영대책 (2.11∼14) |
||
철도/고속도로 |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 |
|
여객선 |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
문화시설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 |
|
봉안시설 |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 |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때는 더 확산될 것 같아 걱정스러웠는데 12월 30일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 추세로 돌아 섰다는 거죠. 이런 완화 조치도 사실을 그래서 가능한 건데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조금 더 서로 협조해야겠죠.
오늘은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18~1.31)와 완화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