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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청약 뜻 조건 방법 알아보기, 1주택자 청약방법

by 비공 최기남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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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줍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무순위 청약의 별명이기도 한데요.

지금처럼 청약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줍줍은 나오기만 하면 '로또'라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달려드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무순위 청약의 뜻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뜻

이는 말 그대로 순위 없이 무작위로 뽑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당첨된 누군가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따져보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탈락이 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공석이 생길 때 진행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해보면, '사후접수'와 '계약취소 후 재공급'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계약취소 후 재공급은 위장전입이나 불법전매 등 특정 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이라 물량 자체도 많지 않고 신청 자격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무순위는 대부분 사후접수 건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청약 조건

한창 부동산 규제가 심했을 때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규제가 풀리면서 23년 2월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곳이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지역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자일 필요도 없어진 것이죠. 또한 재당첨 제한이나 중복청약 제한도 없습니다.

단, 무순위 청약은 특정 동호수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자가 동호수 선택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매제한은 단지마다 모두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취소 후 재공급의 경우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 유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하고 재당첨/중복신청 제한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줍줍은 왜 인기가 많은 걸까요? 통상적으로 과거에 진행된 청약이 지금보다 분양가가 쌀 확률이 높은데, 과거 가격 그대로 지금 분양을 받는다면 큰 시세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몇년간 집값이 하락한 상태라면 오히려 과거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경우 무턱대고 청약을 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조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넣으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무순위까지 진행했는데도 잔여분이 있다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해서 말 그대로 먼저 오는 사람이 해당 호실을 가져가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청약 방법

일반 청약처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거나, 혹은 해당 사업주체(조합 등)나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에서 진행되는 줍줍은 청약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신청' - '무순위/잔여세대'로 들어가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원하는 단지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계약취소 후 재공급 건의 경우 바로 아래의 '취소후재공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은 청약캘린더로 들어가서 각 일자별로 접수 가능한 단지를 보셔도 됩니다.

저는 신청하려는 특정 단지가 있는 경우 바로 신청을 하지만, 딱히 그런 건 없이 그냥 쭉 훑어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캘린더를 자주 봅니다.ㅎㅎ


무순위 청약 뜻과 신청 조건 및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서울 및 일부 수도권에서 청약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줍줍도 종종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주택자 청약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신축 아파트는 꾸준히 인기 있고 귀하다. 너도나도 새집을 원하니 그럴 수밖에.. 수도권 말고도 지방은 더 신축 프리미엄이 높으니 1주택자들도 안주하지 말고 청약에 도전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자.


1주택자는 민간분양의 추첨제로 청약 도전하자!

분양에는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다.

여기서 공공 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의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분양에는 추첨제 주택 물량이 있는데 추첨제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거다.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물량 75%의 무주택자 추첨제에서 떨어진 세대는 나머지 1주택자들과 25% 물량에서 다시 추첨해서 당첨자를 선정한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입 기간, 예치금만 갖추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물량이 많진 않지만 일단 도전해 볼 수 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입 기간

수도권 내 건설 주택은 가입 후 1년 경과 / 기타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 경과

예치금

 
구분
서울, 부산
그 외 광역시
그 외 지역
전용 85m2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전용 102m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전용 135m2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청약이 당첨된다면 종전 주택 처분해야 하나요?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어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줍줍이라는 무순위 청약, 1주택자도 가능하다고요?

1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도 관심 갖자!

잠깐,

양도세 비과세를 얻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방법은

종전 주택 구매 후 1년 후 2번째 주택을 구매, 2번째 주택을 구매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종전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주택+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특례 처분기한'으로 새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의 레버리지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원하는 동네에 분양계획이 있다면 청약 홈에서 청약일정을 확인하고 모집공고일이 뜨면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안될 거라 생각하고 포지하지 말고 되든 안되는 조금의 노력을 해보자.

행운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단,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옵션 계약금이 필요하다!

절약해서 모은 시드로 크게 굴릴 날이 올지도 모르니 차곡차곡 시드를 모으자^ㅡ^

기승전 절약과 종잣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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