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부가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홈택스가 버벅이고 있어서 봤더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였군요...
너무 급할건 없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요즘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한 내용을 홈택스에서 한번에 조회해서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회계팀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번에 조회를 하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들을 미리미리 등록하고 그분들이 사용한 소득 세액공제항목까지 한번에 불러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주의할 점은 자료가 조회되지 않던것도 1.15부터 1.18까지 추가 제출을 받아 수정이 되므로 1.20.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이 가장 낫습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제출 (회계팀 OR 세무대리인)
1월에 이렇게 조회를 하신 자료를 모아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전달받아 연말정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확인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작업을 2월에 완료합니다.
잘못되거나 누락된게 있으면 보완해야 하므로 2월안에 확인작업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2월분 급여지급시 급여에 반영해야 하므로 2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작업을 다 한 결과물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차가감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 +일 경우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OR 추가납부
2월 급여를 받는 시기인 2월 말 3월초에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수령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연말정산 필수 준비물은?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행인증서(구인증서)말고도 새롭게 시행된 공동인증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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