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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법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by 비공 최기남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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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안에 음식점에서 픽업을 하거나 배달을 하려면 도로에 대거나 도로안 인도로 들어와서 정차후에 배달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어쩔수없이 인도를 조금타고오게 되는데 그사이에 찍힌 경우가 많습니다.그게 올해까지 적어도 6건이넘습니다
큰 도로에 정차를 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찍히고 인도는 무조건 끌고 와야한다면 저희는 오토바이 무게가 100키로가넘는분들도있는데 끌고 다니면 허리 나가고 힘들어서 배달을 못합니다. 인도는 타더라도 천천히 타면 바로 앞에 돌발상황이 나타나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데 끌고 다니다가는 자칫 무게중심 잘못 잡으면 옆으로 넘어져서 다치는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만 15만원 넘게내야하는데 하루종일 열심히 타고 기름값빼고도 마이너스가 되는금액인데 배달을 하지말라는건지 심적으로 정말 힘드네요 인도에 자전거와 같이 취급을 해주고 아주 천천히 주행이 가능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인도에선 오토바이는 무조건 끌고다녀야한다는건 가혹합니다. 인도에서 주행이 고속이여서 사람들에게 피해가가는 10키로가 넘는다면 처벌을해야한다생각합니다만 기어가는수준으로 조심조심 사람들 방해되지않게 건물까지 주행해서 대는경우에는 법이 완화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이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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