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은 월세환급제도와 대상, 한도, 자리톡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게요!
한 해 동안 지불한 월 임차료의 일부를 공제 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월세환급제도인데요. 현금으로 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금이 아니라 세금을 깎는 형태로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에요!
현재 월세살이 중인 직장인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월세환급 대상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가 내야 할 세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 내 소득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세액을 낮아지게 만드는 소득공제 방식이 있죠.
결과적으로 세금 절감을 받는 건 똑같지만 방식, 대상, 금액에서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액 방식이 요건은 까다롭지만 더 많은 절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먼저 진행하고 안 되면 소득으로 가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각각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세액공제 조건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해요.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해요.
□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여야 해요.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집이어야 해요(오피스텔, 고시원 제외).
소득공제 조건
□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해요.
□ 소득기준이 없어요.
□ 주택 규모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 전입신고 여부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월세환급 한도
세액공제 한도
1년 기준으로 최대 연 75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즉 월 625,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최대치가 이렇고요. 모두가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소득 방식보다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봉 7천만원 이하는 10%, 5,500만원 이하는 12%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2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봉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한도로 설정돼요.
신용, 체크, 직불카드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돼요!
월세환급 신청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 임차료지출증명서류를 직장 내 담당자에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깜빡하고 기간을 놓쳤거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다음이라고 해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신청방법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바쁘다거나 여러 이유로 안 해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상담/제보]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를 클릭하면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직접 출력할 수 있어요.
계약이 종료된 다음이라고 해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어요!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후기
먼저 자리톡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임대인, 임차인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신해주는 비서와도 같은 모바일 앱이에요.
직접 진행해봤는데요. 홈택스로 신청하는 것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자리톡으로 할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이 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앱을 통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발급 받을 수 있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월세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등을 이용하면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에 비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리톡을 통해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 자리톡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한 후 [임차인(세입자)]을 선택합니다.

- 전월세 임대비용(보증금, 임차료)를 입력합니다.

- [금액 확인하기]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상세주소를 쓰고 집주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집주인 동의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아요.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 입금내역
지금까지 월세환급제도와 공제 대상, 한도, 자리톡을 이용해서 받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월세 환급 대상과 자리톡에서 환급 신청해본 후기및 개인사업자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정지출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월세인 만큼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 글의 목차
📍월세환급제도 정의
📍환급 대상 및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자리톡 환급 후기
📍개인사업자 환급 가능 여부

월세환급제도
한 해 동안 납부한 월세액 중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줄어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 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하실 수 있다.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함. 참고로 올해 이사를 하신 경우 2024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 신청이 가능함.

사진출처 뉴시스
대상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춰 결론적으로 세금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동일하지만 그 대상과 금액, 방식 등이 각각 차이가 있다.
보통은 세액공제가 자격요건은 까다롭지만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 후 안될 시 소득공제 방식을 선택해 준다.
✅ 세액공제 대상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 한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공제한도
750만원, 월 최대 625,000원까지 가능
☑️ 공제율
임차인 소득수준에 따라 12%- 15%
☑️ 방법
회사 연말정산 기간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확인이 가능한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회사에 제출 후 공제받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 늦은 경우?
전입신고 기준일 기준 그 이후 기간만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소득공제 대상
- 주택 유무 관계없이 가능
- 소득기준 없음
- 집 시가 관계없이 됨
- 전입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됨
☑️ 한도
연 소득 25% 이상 소비를 해야 함(체크카드, 신용카드 합산)
☑️ 방법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리 신청, 완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된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후 기
자리톡은 월세 환급 과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로 확정일자, 고지서 발급도 간단하게 받아 보실 수 있다.
자리톡에서 월세 환급 현금영수증 요청 후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이 가고, 확인 후 승인되는 것임. 즉, 임대인 연락처와 동의가 필요함.
📌 신청 전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 입금내역
1.
휴대폰에서 자리톡을 검색 후 바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 받아준다.

2.
카카오톡 또는 휴대폰 번호 중 편한 것으로 인증 후 들어간다.



3.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선택!

4.
전월세 비용(보증금, 임차료) 입력한 다음 금액확인하기를 클릭.

5.
받으실 수 있는 월세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다.

개인사업자 월세환급
일반 개인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가 없다. 개인사업자 월세환급의 경우 개인 대형 사업자인 개인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만 그 소득 조건이면 가능하다.
월세환급 월 최대 60만원 공제
챙길 수 있다면 무조건✍🏻✔️
오늘은 월세환급 대상과 자리톡에서 환급 신청해 본 후기, 개인사업자도 환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공유드려보았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월세환급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개인사업자분들 역시 조건이 충족하면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모르셨고, 홈택스에서도 월세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월 최대 60만원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는 만큼 직접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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