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월급환산 1,822,689원)
2018년 고용지표 악화가 최저이미금 인상 탓이라는 여론에 밀린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동결은 아니지만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14일 결정되었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689원입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내걸고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지난달 11일 1차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심의도 그만큼 큰 의미를 띄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2.9%)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올라 이미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에 달한다.
이는 결국 현 정부가 일관된 철학과 전략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탓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민...
노측위원 사측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간 의견대립이 팽팽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2차 수정안을 내고 집중 심의를 하자고도 하고,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업종별 차등 인상안을 사용자측에서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부결되었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었지만 이는 부결되었죠...
경영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한 점 등을 거론하며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하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도 코로나19사태를 핵심 변수로 고려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노동계는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하면 경제회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경영계의 주장이 힘을 더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고용 유지도 고려한 듯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국체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 충격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보다 훨씬 심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첫 3개월인 올해 3~5월 국내 취업자 감소 폭은 87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첫 3개월인 1998년 1~3월의 103만명에 못 미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가 대량 해고로 내몰렸지만, 코로나19사태의 고용 충격은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주로 받는 사람도 이들이다.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공익위원들도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고용 지표의 악화가 최저이미금 인상 탓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려진 면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자으이 감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결국 좌초?
문재인 정부 초기의 화두는 "소득주도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주성 위주의 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처참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 및 장기화되면서 경기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만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집값 잡을수 있다"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상 최고의 주택가격 폭등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될 정도니 말이죠...
세법도 너무 많이 바꿔놔서 역대 최고치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이야기이지만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조소가 나오는 것이 "김현미 장관이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적 원리 또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각종 규제나 세금중과 등으로 경제나 시장을 지배할수 있다는 착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교수등 몇몇 집권초기의 경제라인들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론이나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으로만 그쳤고, 오히려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는 호황인데 대한민국만 불황을 겪게 만들었으니말이죠....
최저임금은 사실 대기업 및 대기업직원들과는 무관한 주제입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관련 직원들이 직접적인 당사자인데요 을과을의 전쟁을 만들었다는 씁쓸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서 한층 멀어지게 됐다.
당초 현 정부의 공약은 최저임금을 올해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이는 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 이미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2022년 최저임금 1만워을 실현하려면 내년 심의에서 인상률이 14.7%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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