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합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세금박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인상(200% →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 폐지
④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①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다주택)
[종전] 기본세율 + 10%p (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시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
소득세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소득세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세금박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ㆍ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ㆍ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종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4,800만원 이상)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계속 유지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사업자
-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ㆍ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ㆍ납부 제도 신설. 예정신고ㆍ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인하(세금박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세금박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종전) 변호사 등 전문직, 병ㆍ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확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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