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은 20년에 비하여 대폭 축소된 예산으로 지원규모각 줄어든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의할점은 2020년에 신청을 했으니 21년에는 따로 안해도 되겠지? 하면 안됩니다.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요건검토후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건강보험 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1.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는 2021.1.4.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당연히 우편접수 및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한 이후 근무당시 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퇴사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주요 변동사항
결론적으로 5만원으로 지원수준이 확 줄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을 추가지원하여 최대 지원금액은 7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
주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22일 이상 |
5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
4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
3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10일 이상~14일 이하 |
2만원 |
|
|
10일 미만 |
미지원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금액기준 변경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기존에 월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반영하던 것을 월 219만운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 : 월 215만원 이하 에서 월 219만원 이하로 변경
일용근로자 : 일 99,000원 이하 에서 일 100,500원 이하로 변경
21년 1월 지원금은 21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1,25(월)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보통 월급은 다음달 초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가장 많죠...
1월 25일 전에 반드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새롭게 다 접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이 아닌경우 제외하기도 하고 추징하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협력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2021년 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지원이 중단되고 현금 직접지급만 시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초기에는 4대보험공단 어디에도 신청해도 접수가 되었으나 이제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처가 일원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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