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태료1 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상시 착용 과태료부과 음식물은 어떻게...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대상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하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 2021. 4.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