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시신 발견 후 사체를 유기하려한 정황이 밝혀졌다.
1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딸 김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딸에게 전화를 했다.
석씨는 딸에게 자신이 아이 사체를 치우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김씨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석씨는 사체를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시도하다 바람 소리에 놀라 그대로 둔 채 돌아왔으며 다음날 석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아 시신이 발견된 후 친모인 석씨가 신고 전날 반미라 상태가 된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석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랐다"며 "무서워서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와 통화한 택배기사를 포함해 통화기록에 나타난 주변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진행 중이다.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받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주요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석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 등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생리검사는 피검사자 심장박동으로 답변의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
하지만 구미3세여아의 외할머니 석씨는 여전히 자신은 "딸을 낳지 않았고 숨진 딸은 외손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 구미3세 여아의 외할머니였던 석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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