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돈 나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시거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더더욱 5월이 중요하게
느껴지실 수박에 없으실 겁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얻은 소득과
지출을 모두 신고하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소세 신고인데요.
연말정산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연말 정산은 직장인 혹은
근로자가 1년 치의 근로 소득을
정산 처리하며 소득 대 지출비를
비교하고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내는 과정이지만,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자신이 직접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사용하는 분들이나
3.3%의 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 증빙을
5월에 종소세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에 정리를 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5월 신고 기간에
추가적으로 신고처리를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간혹 직장인의 자격이시지만
투잡으로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떼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프리랜서 활동으로 걷어드리는 수익은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파악하여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소득 범위를 숨겼다는 것이 되기에
간혹 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
총 한 달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신청과 동시에 환급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안내받은 환급 세액은 함께 기재한 본인의
계좌번호로 6월 말에
입금 처리로 정산 정리가 됩니다.
기간 내로 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이며
전자 사이트 등을 통하여
미리 더 납부 해야 하는 세금액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은
12개월 동안의 지출 증비 자료를
꼼꼼하게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안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프리랜서라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홈택스를 통한 연만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를 통하여 소득 공제자료 부분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전 회사가 있었고 그곳에 사대 보험을
넣고 일한 내역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기에 방문 전
관할 세무서를 통한 확인 절차 후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또 다른 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에는 접속하는 피씨에 공인인증거가
필수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5월에는 홈택스 내에서도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내 팝업창을
개시하고 있으니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간혹 작성 중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 콜센터를 통한 문의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고 광정에서 세금폭탄을
막고자 하신다면
본인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공제 기준을
미리부터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공제는
개인 인적공제와
연금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만약 맞벌이로 활동을 하였고
배우자가 연만 정산 시
자녀 세액을 이용하였다면
중복 적용은 안되는 부분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 입양 관계 증명,
교육비 납입, 의료비 지급과
보험료 납부(근로소득, 성실신고대상자에 한함),
또한 모두 가능한 부분이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으로
세액 산출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범위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신청 전 미리 상담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편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매출과 지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의
납세자분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규모 대상자에게 모두 채움 신고서가
안내 되게 되며 이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여 ARS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소규모 납세자들만 예외 적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여윳돈이 될 수 있지만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금액에 따라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금액이 안내가 된다면
부과된 내용을 금융 기관 혹은
관할 세무서 등을 방문하셔서
직접 납부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한 부분이지만
카드로 진행하실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시어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지 말고
진행하셔야 하는 의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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