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산세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소득간이) 이제 곧 2020년도 끝나고 신축년 2021년이 시작됩니다. 1월부터는 세무사무실도 바빠지고 경리 회계 담당자분들 역시 바빠집니다. 시즌이 시작되는거죠... 인건비 관련해서는 매월 원천세 신고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1월10일까지 2020년 하반기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다 제출합니다.) 1월말까지 2020년 4분기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12월 귀속 1월 지급분도 21년 1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말까지 이자 배당소득,사업소득(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 2021.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