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2020년도 끝나고 신축년 2021년이 시작됩니다.
1월부터는 세무사무실도 바빠지고 경리 회계 담당자분들 역시 바빠집니다.
시즌이 시작되는거죠...
인건비 관련해서는 매월 원천세 신고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1월10일까지 2020년 하반기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다 제출합니다.)
1월말까지 2020년 4분기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12월 귀속 1월 지급분도 21년 1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말까지 이자 배당소득,사업소득(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9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상반기(1.1~6.30) 발생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1~12.31) 발생분은 다음해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디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하게 됩니다.
일용직은 정규직과 다른 방법으로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되고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인별 세부내역을 신고하게 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므로 국세청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디로부터 일용직근로소득을 지급받았는지 파악하게 되며 근로장려금등의 정보로 활용됩니다.
원천징수만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안하면 안되냐고요?
당연히 안됩니다!!!
1~3월 지급분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6월 지급분 :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7~9월 지급분 :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까지
(올해는 휴일이므로 2021년 2월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위와 같이 분기별로 지급액을 합산하여, 1월, 4월, 7월 그리고 다음해 1월에 4회에 걸쳐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도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제출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체출시 가산세 1%를 지급해야합니다. (단, 3개월 내 제출은 50% 감면)
이자 배당 사업(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 배당소득등에 대하여 2021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퇴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로 지급된 경우 역시 지급명세서 제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3.3% 원천징수후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회사는 다음해 초과 되면 전년도 1년간 지급한 사업소득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월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내용을 열심히 반영하여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 그 내용을 직원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월부터 3월 10일까지 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은 상당히 중요한 세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산세가 상당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개인별로 소득파악이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세게 부과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틀리거나 소득이 금액이 틀리거나 귀속 종류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역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분 |
미제출 |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제출 |
지연제출 (3개월이내) |
지급명세서 |
미제출분의 1% |
사실과 다른 분의 1% |
지연제출분의 0.5% |
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분의 0.5% |
사실과 다른 분의 0.5% |
지연제출분의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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