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등의 일반공제와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등의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흔히말하는 4대보험 부담분을 당해연도 소득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른것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등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구조입니다.
4대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등은 연금보험료 공제로 전액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장기용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 공제합니다.
보험료공제
근로자 및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납입액(100만원 한도)로 해서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항목으로 공제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을 위한 보험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공제대상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추가로 100만원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불가
4대보험이나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공제 중복적용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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