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2월이 가기전에 아직 여유가 있으신분은 공제한도까지 납입해 두시는게 좋겠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모의계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시고 연말정산도 준비하고 노후도 대비하고 하면 1석2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제외)로 12%(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15%) 공제가능합니다.
종전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2014년 이후)되었습니다.
연금중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은 회사 부담금으로서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입사전 또는 퇴직후 지출액도 공제가능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기부금세액공제ㆍ연금계좌세액공제ㆍ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ㆍ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연말정산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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