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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분이 일반과세자 별도 사업장을 추가할수 있나요?
안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분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추가로 개업하면 기존에 간이과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분이 간이과세자로 별도 사업장을 추가할수 있나요?
안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다른곳에 새롭게 개업을 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다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로 된 경우입니다.
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자이던 일반과세자이던 공동사업자로 된경우라면 추가되는 사업장이 간이과세 요건에 해당이되면 간이과세자로 추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고민해볼만한 주제인데요, 헷갈리시죠?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업종도 있고 유리하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부가세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음식점업이나 미용업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이나 인테리어등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물론 비교해보아야 하겠지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라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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