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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간이과세자 수준으로)

by 비공 최기남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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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보다 부가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거래가격(대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장님들의 매출(소득)이 아니고 잠시 가지고 계시다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이를 쓰고 나면 부가세 신고납부시 자금부담이 되어버리니 부가세에 대한 조세저항은 영세사업자에겐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특히나 과거에 간이과세자로 장사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후에 부가세를 한번 내보시면 상당히 놀라십니다.

그래서 2020년 1동안 한시적으로 각 과세기간 매출 4000만원 이하(상반기 4000이하 하반기 4000이하면 8000이하)인 경우 특정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입법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451102~3,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매입세액-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구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적용기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감면으로 2020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20.1월~'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신청 방법

매출만 일정수준 이하라고 그냥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 감면신청 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택스 상담

126번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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