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가세 확정신고가 1월입니다.
올해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1달 연장하여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직권 연장한 것이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것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줍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보니 개인사업자가 세무서 일선창구로 밀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연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0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간이과세자는 202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법인사업자는 2020년 10월1일~12월31일의 기간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줍니다.
과세기간이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나 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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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 경제위기인 만큼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구분 |
주요 내용 |
전자신고 (PC)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이용시간 : 매일 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싼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동영상자료실 |
모바일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 무실적자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접속 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ckawh ※(매뉴얼)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참고자료실 ※(동영상)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각가치세>동영상자료실 |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법인)2021.1.25.(월) 18:00까지 (개인)2021.2.25.(목)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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