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비입니다.
결산과정에서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유형자산으로 차량운반구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증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과정에서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승합차(9인승이상) 경차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확인용으로 요청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차의 경우는 딜러로부터 고이 전달받으셔서 차안에 잘 들어있을텐데요, 중고차량등의 경우는 "어 자동차 등록증이 어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보통 차량관리사업소나 구청 등에 방문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야 가능했지만 요샌 그렇지가 않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인감증명서 말고는 거의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 발급이 매우 용이하므로 필요한 경우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민원24 자동자등록증 발급
민원24에서 왠만한 각종 등록증 및 증명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홈택스(위택스)정도일 겁니다.
포털에서 www.gov.kr에 접속 후 선택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민원 24에서 발급을 받을수는 있는데 등록번호를 모르면 힘듭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자동차 365싸이트 발급방법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에 알맞게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을 할 수있습니다.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자동차 365 포털에서 발급받기
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자동차 365포털에서 발급받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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