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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행 대상자는
1. 일단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전자계산서 발행 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발행 일이 토요일 혹은 공유일이면 그 다음 정상영업일까지 발행기한이 됩니다.
발행일이 지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지연 발행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발행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내 발행을 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은 간단하게 이해해서 절대 틀리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컴퓨터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산서 홈택스 발행방법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회발급 메뉴의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건별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항을 입력후에 발행을 하면 됩니다.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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