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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이민 영주권 취득등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중에 하나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한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하곤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전화번호등이 이미 입력되었을겁니다.
중요한 것은 발급유형을 영문증명을 선택합니다.
증명구분은 헷갈리실텐데요....
본인이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모집인등 3.3% 프리랜서로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끝난 분들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외에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자신고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당사항이 없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신 분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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