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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프리랜서 4대보험 및 세금

by 비공 최기남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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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란 용어가 자주 쓰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애매한 개념의 용어입니다.

세무적으로 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하는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프리랜서란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의해서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자 정도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유직업인(?)이라는 인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게되면 사실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결국 현재 프리랜서는 누구인가? 라는것을 세무 및 4대보험 관점에서 보면 사업자(회사)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한 분들, 이 소득을 받아간 분들이 프리랜서인 것입니다.

사업주분들도 본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프리랜서(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세무, 4대보험의 이슈를 갖게 될것이란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해 5월 1년간의 수입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관계는 고민이 깔끔합니다. 한가지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집계된 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회사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하여 어떤 개인이 1년간 어디로부터 얼마얼마를 받아서 합계액이 얼마를 받았구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내역을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신고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국세청이 내 소득을 모르겠지? 하면서 신고를 안하면 100%후회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The Best는 기한내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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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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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총수입금액(프리랜서 연봉 합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3.3%중에 3%는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주면 1년간의 수입에 대한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면에서는 매우 깔끔?합니다.

세금의 크기 말고는 다른 고민이 없으니까요....

프리랜서는 4대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는 결국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며 회사가 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100%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4대보험을 줄일생각을 하게된다면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만 세금보다 4대보험 부담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민연금은 되도록 안내시려 하고, 건강보험도 다른 가족(배우자나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가입자로 직권 가입되는걸 매우 두려워 합니다. 대부분....

공단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크기 때문인지 해촉증명서등을 통하여 1회정도는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4대보험은 공단의 재정이 늘 (-)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가입자 직권 취득의 추세는 계속 세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을 계속 소득을 하향화 하고 있는것만 봐도 쉽게 그 예상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 피부양자)

x

x

프리랜서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는가?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들쭉날쭉 한다면 당연히 납부금액도 들쭉날쭉 하게 됩니다.(1년단위로)

따라서 종합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해촉증명서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소득금액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역시 종합소득신고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촉증명서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일정 금액 미달인 경우 다른 가족들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기때문에 이부분을 신경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기준을 하향 개정중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가능

소득요건(모든 요건 충족해야 함)

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사업소득(수입-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수입-필요경비)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하나만 충족해도 됨)

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일 것

②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③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일 것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 소득금액변동,적용제외)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상실 적용제외)​안녕하세요 세무회계창연입니다.프리랜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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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부분들로 근로자 비슷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회사에 요청할지 아니면 그대로 프리랜서 지위를 유지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또 역시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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