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세신고연장1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개인사업자만 2월 25일까지) 2020년 부가세 확정신고가 1월입니다. 올해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1달 연장하여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직권 연장한 것이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것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줍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보니 개인사업자가 세무서 일선창구로 밀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연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0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간이과세자는 2020년 1월1일부터 .. 2021.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