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액공제1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2월이 가기전에 아직 여유가 있으신분은 공제한도까지 납입해 두시는게 좋겠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모의계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시고 연말정산도 준비하고 노후도 대비하고 하면 1석2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 2021.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