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타소득자)

by 비공 최기남 2022. 5. 17.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일부 프리랜서(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분리과세소득만 가진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이나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투잡러,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5월 중 특정일, 일부 기간이 아닌, 한 달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가 기타소득자라면?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종합과세)이 원칙이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60% 의제인 강연료라면 총수입금액(실제 강연료)는 750만 원입니다.

​​ex)

실제 강연료(총 수입금액) : 750만 원

필요경비 의제 : 450만 원 ◁ 750만 원 x 60%

기타소득금액 : 300만 원

​-> 1년 동안의 기타소득이 이게 전부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세 가능

기타소득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인증하기 (본인 상황에 맞게 택1하여 인증)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

1.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조회

2. 연락처 3개중 1개 이상 작성

3. 기타소득 체크

4. 저장 후 다음이동

기타소득 선택

1. 팝업창 확인

2. 상호 및 총 수익금액 확인

3. 체크 후 선택완료

4.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상호, 총 수익금액, 소득세의 경우는 실습기간, 재원구분 및 실습지원비 외 소득이 있는경우가 있어 학생 모두가 상이함

※ 기업의 지원방식에 따라 기업명(기업실습지원비)가 보일 수 있으며, 이경우 체크하여 선택해서 진행하면 됨

1. 소득구분- 기타소득60

2. 하단의 내용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이동

1. 기타소득금액, 합계 금액 확인

2. 저장 후 다음이동

저장 후 다음이동

저장 후 다음이동

저장 후 다음이동

저장 후 다음이동

1. 합계의 금액 확인

2. 저장 후 다음이동

1. 종합소득세 부분의 금액 확인

(환불금액은 마이너스 표시)

2. 동의 체크

3. 환불받은 계좌 입력

4. 신고서 작성 완료

※ 환급금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정 안내 불가

1. 납부(환급)할 총 세액 확인 : 환급금이므로 마이너스 표시

2. 환급계좌 정보 확인

3. 개인정보 동의

4. 신고서 제출하기

1. 팝업창 확인

2. 신고서 접수증의 본인정보 최종 확인

3.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4.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5. Step2 신고내역 클릭

1. Step2.신고내역

2. 본인 주민번호 숫자 13자리 입력

3. 조회하기

4. 신고이동 클릭

1. 팝업창에서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확인

1. 납부(환급)할 총 세액 확인

2. 본인 환급계좌 정보 확인

3. 동의

4. 신고 클릭

 

 

신고완료

※ 환급금은 본인 관할 세무서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날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학교에서 안내 불가)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번에 걸쳐 환급

기타소득자의 건강보험

독립가구의 세대주가 직장에 들어가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돈을 내야한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낼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될 조건은 아래와 같다.

​A.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즉 기본율 64.1% 기준 사업 소득이 1392만원 이하)

B.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A와 B를 모두 만족해야하고 근로소득이 없는한 필요경비로 인해 종합소득 3.400만원이하는 만족되지만 여기저기서 일을 받고 계시다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

사업자 세금, 부동산,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