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나이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조건 충족 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금액 200만원씩 상승 )
1-1.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1-2. 외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1-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재산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함.
1-1.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 전액 지급
1-2. 재산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 5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 22년부터 9월에 지급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신청하면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2. 외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총 정리
1. 단독 가구 : 2,200 만원 / 150 만원
2. 외벌이 가구 : 3,200 만원 / 260 만원
3.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 300 만원
근로장려금 총 소득금액 산정 방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금융수익
4. 종교인소득
5. 기타소득
( 1~5까지 모두 합산한 총 소득이 2,200/3,200/3,800 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것.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개인택시 및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 포함 안됨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1. 21년 하반기 ( 반기 ) : 3월 1~15일 신청 / 지급일 6월 ( 마감 )
2. 21년 전체 ( 정기 ) : 5월 1~31일 신청 / 지급일 9월 ( 마감 )
3. 22년 상반기 (반기 ) : 9월 1~15일 신청 / 지급일 12월
4. 22년 전체 ( 정기 ) : 5월 1~31일 신청 / 지급일 9월
국가에서 주는 돈은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먹는게 이득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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