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by 비공 최기남 2022. 5. 17.
728x90
반응형

 

2022 근로장려금 신청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나이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조건 충족 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금액 200만원씩 상승 )

 

1-1.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1-2. 외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1-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재산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함.

 

1-1.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 전액 지급

1-2. 재산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 5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 22년부터 9월에 지급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신청하면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2. 외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총 정리

 

1. 단독 가구 : 2,200 만원 / 150 만원

 

2. 외벌이 가구 : 3,200 만원 / 260 만원

 

3.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 300 만원

 

 

근로장려금 총 소득금액 산정 방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금융수익

4. 종교인소득

5. 기타소득

( 1~5까지 모두 합산한 총 소득이 2,200/3,200/3,800 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것.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개인택시 및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 포함 안됨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1. 21년 하반기 ( 반기 ) : 3월 1~15일 신청 / 지급일 6월 ( 마감 )

2. 21년 전체 ( 정기 ) : 5월 1~31일 신청 / 지급일 9월 ( 마감 )

3. 22년 상반기 (반기 ) : 9월 1~15일 신청 / 지급일 12월 

4. 22년 전체 ( 정기 ) : 5월 1~31일 신청 / 지급일 9월 

 

 

국가에서 주는 돈은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먹는게 이득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