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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연말정산 하는법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부가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홈택스가 버벅이고 있어서 봤더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였군요... 너무 급할건 없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요즘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한 내용을 홈택스에서 한번에 조회해서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회계팀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번에 조회를 하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들을 미리미리 등록하고 그분들이 사용한 소득 세액공제항목까지 한번에 불러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 2021. 1. 18.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2월이 가기전에 아직 여유가 있으신분은 공제한도까지 납입해 두시는게 좋겠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모의계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시고 연말정산도 준비하고 노후도 대비하고 하면 1석2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 2021. 1. 13.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등의 일반공제와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등의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흔히말하는 4대보험 부담분을 당해연도 소득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른것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등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구조입니다. ​ 4대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등은 연금보험료 공제로 전액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장기용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 공제합니다. ​ 보험료공제 근로자 및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납입액(100만원 한도)로 해서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항목으로 공제합니다...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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